경주국립공원에서 흡연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최고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찾는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집중 계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립공원 사무소는 15일부터 다음달15일까지 한달간을 "국립공원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산불조심 기간동안에는 경주국립공원내 남산 등 개방탐방로 37구간(91.0km)를 제외한 산림지역에 대해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또, 탐방객이 밀집하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조, 공원지킴이, 감시원 등 인력을 집중 배치해 흡연행위 등 산불위험행위(입산통제지역 출입행위, 산림내 인화물질 소지(반입)행위, 산림내 취사행위, 무속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인화물질소지자 및 흡연행위로 단속되면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적발시 40만원, 3차 적발시 6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며, 출입통제구역 출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국립공원 관계자는 밝혔다. 권혁균 경주국립공원 소장은 "올 가을철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발생위험이 예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립공원내,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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