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 금고에서 수조원의 혈세를 다루면서도 관리운영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숙향 의원은 17일 농협중앙회가 맡고 있는 일반회계와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인감제출 및 보관 미이행, 제장부비치상태 미흡, 세입세출월계표 제출미이행, 영수필 통지서 관리상태 미흡 등 4개유형 8개의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대구은행에서 맡고 있는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의 지적사항외 이자지급시 원단위 절사 미이행 등 5개유형 7개의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나 도 금고 운영과 관련 재무회계 규칙 위반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경상북도 금고 운영과 관련된 검사결과와 조치사항을 보면 징수관의 인감을 받지 않거나 취급자 인감을 미제출한 경우, 제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으로만 관리한 경우, 월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등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경우 등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당자가 영수인 미날인한 경우, 제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으로 관리한 경우, 회계상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되는 월계 및 누계 불일치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없이 금고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조원에 이르는 혈세를 해당 금융기관의 편의와 금고 관리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도 금고 관리에 있어서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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