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퇴직한 판·검사들이 자신이 관할하던 지역에서 일정 기간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관예우란 판검사들이 퇴직 후 자신이 관할하던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싹쓸이한 뒤,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받는 관행을 말한다. 참여연대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개최한 '퇴직 판검사 전관예우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경한 민변 전 사법위원장은 "판사나 검사가 퇴직 후에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 최종 근무지에서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전 위원장은 "과거의 변호사법과는 달리 개업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20% 이하의 적은 비중의 형사사건에 한해 수임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법 개정으로 사법 불신에 대한 해소와 건전한 수임질서 회복, 법조비리 예방 등 공익과 전관출신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사익과 비교할 때 공익과 사익 사이 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도 "전관에 대한 일정기간 개업지를 제한하거나 개업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의 경우 퇴직 후 개업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것은 직업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법조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공적기능과 역할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공익목적의 제한은 오히려 법조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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