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상에서 차량고장으로 비상등을 켜놓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대형버스가 추돌하여 승용차 운전자 등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상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되며,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을 포함하는 길 가장자리에 정차를 시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고속도로상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고장자동차 표지판(반사체가 부착된 삼각형모양)을 그 자동차로부터 200m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해야 하며, 일반도로일 경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해 후행하는 차량이 쉽게 시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간에는 안전표지와 함께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 공히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경찰에서는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들은 위와같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차량내에 안전표지판을 비치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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