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외환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며 300여명으로부터 약5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A씨(43)등 3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B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달아난 B씨 등은 지난 7월 경 외환선물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도 외국환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대구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들을 모은후 수십억원의 금액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다.
또, A씨 등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투자안정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능력이 없는 사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는 월15%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작년 7월경부터 2008년 4월말까지 총45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약50억원 상당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피해자들로 부터 받은 투자금액의 일부를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눈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하고 모든 정황을 면밀히 알고 있는 B씨가 검거되면 피해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중 A씨를 특정경제범죄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두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