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12명이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관 임용과정을 거쳐 신규 판사로 발령받는다.
대법원은 18일 수원지검 김헌범 검사(43·연수원 26기)를 비롯한 검사 12명 등 판사임용에 지원해 합격한 법조경력자 27명이 12주간 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 때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법조경력자가 법관으로 본격 임용된 1990년 이후 현직 검사가 판사로 자리를 옮긴 것은 모두 24건에 달하지만, 이처럼 많은 수가 임용되기는 처음이다. 전체 임용자 중 검사의 비율은 44%를 차지했다.
올 2월에는 이대연 대구지검 포항지청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 8명이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은 2006년 17명, 지난해 17명, 올해 2월 21명을 각각 일선 법원에 배치해 법조일원화에 따른 외부 임용절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윤리성 검증, 서명작성능력평가 ▲변호사 수임관계 조사 등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친 27명이 선발됐다.
이들 가운데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는 4명이고 5년 이상은 23명이다. 여성은 김선영 검사(32기) 김수정(31기) 박효선 변호사(33기) 등 3명이다.
김석범 변호사(31기)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세법학 박사학위(SJD)를 취득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투경찰대 소대장을 지낸 최희영 변호사(32기)는 한국공항공사 조직법무팀에서 근무하다 자리를 옮겨 법원에 둥지를 틀게 됐다.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나섰다 다시 법복을 입은 사례도 있다. 오영표 변호사(28기)는 2006년까지 광주지법 판사로 근무했었다.
김상호씨(33기)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다 신규 판사로 선발됐다. 이는 대법원이 국선변호사제도 개선에 꾸준히 공들여온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안팎의 평가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사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워크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전국 법원에 공동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운영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를 비롯해 이번에 선발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규 판사 27명은 다음달 1일자로 임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능력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도덕성·윤리성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법조일원화에 따라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가 4년째 시행되면서 연수원 수료 후 즉시 판사로 임용되는 경우와 더불어 법관 충원의 중요한 또다른 축으로 자리잡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