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총장들이 정부에 `사립대학육성법` 등을 제정해 지원을 늘려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21일 경북 포항시 한동대에서 100여개 사립대 총장들이 모인 가운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모임에서 `통제 중심의 사학법`에서 재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립대학 육성법`과 보통교부금에 의한 교원 인건비의 50% 지원, 사업교부금에 의한 재정지원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협의회는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인상을 억제하고, 학점당 등록금 제도 도입,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공별 등록금 차등화, 국가장학기금조성, 학자금 지원제도 확충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사립대 재정을 위해 협의회는 시설 등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으로 건축적립금 등 현실적 수요를 반영해주고,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학의 교육 용품은 100%, 대학부속 병원 용품은 80%로 관세 감면의 폭 확대, 국·공유 재산에 대한 사학의 대부료 및 사용료 면제, 국가 유공자 관련 장학금 전액 국고 보조 등을 요구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학교 법인이 보유한 모든 토지를 제외시켜주고, 학교법인의 예금이자 소득을 원천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자율화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는 통제중심의 사학감독체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사립학교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규제 철폐와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10% 이내 일부 설립자나 재산출연자에게 환원되도록 요청했다. 또 교지 용도변경에 대해 15년 이상된 교육용지를 수익용지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 가능하도록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 관련 제한도 완화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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