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네덜란드 ABN암로은행에 1억7000만원어치의 탄소배출권을 팔았다.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안동댐·장흥댐·성남정수장에서 수력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 1만3463MWh가 유엔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돼 거래하게 된 것이다. 국내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대규모 탄소배출권을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탄소시장 거래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6년 312달러에서 지난해 640억달러로 1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한데 이어 2010년에는 1500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이 발간한 ‘세계 탄소시장 동향’을 인용하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교토의정서 공약 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에서도 탄소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사실 지금까지의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을 유럽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탄소배출권 거래는, 유럽기후거래소, 미국 시카고기후거래소,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4개국으로 구성된 시장인 NORD POOL 등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전 세계 거래 중 70% 이상이 유럽에서 이뤄지며, 탄소배출권은 달러화가 아닌 유로화로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및 이를 사고 팔 수 있는 탄소시장 도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크게 ‘할당베이스 시장’과 ‘프로젝트베이스 시장’으로 나뉜다. 우선 할당베이스 시장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고 이에 따른 이영 또는 부족분을 거래하는 형태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국가별 감축 목표를 할당하면 해당국가가 그 목표를 다시 자국기업에 할당하는 형태로 배출 허용량을 결정한다. 프로젝트베이스 시장은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든 성과에 따라 획득한 ‘크레디트’를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뿐만아니라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여겨왔던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CDM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에 소홀했던 개발도상국에서는 CDM사업 기회가 도처에 널려 있을뿐더러, 개발도상국에서는 현 시세보다 탄소배출권을 저렴하게 획득할 수 있어서 사업성도 충분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진출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한국도 2013년 이후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가로 편입될 것이 유력한 상태로, 충분한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큰 돈을 주고라고 구입해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저탄소 녹생성장 시대’를 열기위한 법률적 토대인 ‘기후변화 기본법’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법안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을 파악해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그 기업이 일정량 이상 배출할 경우 배출 허용량을 강제 할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국내 기업의 탄소배출권 판매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국내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해 수출한 것이 처음일 뿐, 그동안 외국 기업과 협력해 판매해왔다. 지난해에는 일본 이오네스와 한국 후성이 공동으로 울산 수소불화탄소(HFC) 분해사업을 통해 14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이오네스사에 팔았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프랑스 로디아 에너지와 함께 온산 N20(아산화질소) 감축사업으로 915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 프랑스 기업에 수출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기업들도 탄소배출권 시장 진출을 위해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 실제 국내기업 19개 사가 유엔에 등록해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 하는 정책들을 내 놓고 있다. 정부는 2011년까지 685억원어치의 탄소배출권을 사주기로 했으며, 그 중 올해는 먼저 90억원어치를 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생산한 탄소배출권을 정부가 우선 사고, 나중에 거래가 활성화하면 시장에서 기업끼리 사고팔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정책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탄소시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교역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을 개설할 경우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동참 ▷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 ▷적은 비용으로 환경문제 해결 ▷새로운 투자상품 개발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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