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그리스도교회로 동방정교회/프로테스탄트교회와 구별하여 사용된다.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공동적/일반적이라는 의미로서, 스스로를 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회가 전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가톨릭교회(ekklesiakatholik)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10년경에 순교한 안티오키아의 주교 이그나티오스가 스미르나교회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였다. 1984년 현재 가톨릭교회는 전세계 그리스도교도 약 10억 6000만 명 중 약 6억 2000만 명의 신도를 가진 최대의 교회이다.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그리스도 즉 약속의 메시아, 구세주(救世主)라고 선교(宣敎)한 12사도와 바울의 활동으로 로마에 전파되었으며, 무서운 박해 뒤에 콘스탄티누스대제의 그리스도교 개종과 313년 밀라노칙령에 의해 로마제국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 뒤 가톨릭교회는 동·서로마제국 안에서 각각 형태가 다른 발전을 이룩했다. 동방교회에서는 총대주교구(總大主敎區)가 된 콘스탄티노플·알렉산드리아·안티오키아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전례(典禮;공적인 예배집행체계)를 가져, 어떤 의미에서 자율성과 독자성을 지닌 여러 교회가 생겨났다. 이와 같은 다양성을 지닌 동방교회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서방교회에서는 로마교황을 중심으로 공통의 로마전례를 가진 교회조직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전례나 언어에 따른 표현의 차이는 있어도 5세기경까지는 똑같은 하나의 사도 전래의 가톨릭교회로서의 일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325년 니케아공의회(公義會) 및 381년 콘스탄티노플공의회에서 삼위일체(三位一體)의 교의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431년 에페수스공의회에서 네스토리우스파를 배척하고 451년 칼케돈공의회에서 그리스도교 단성론(單性論)을 배척함으로써 동방교회의 일부가 분리 탈락하기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교황 레오 1세는 로마의 주교가 전(全)가톨릭교회에 대해서 수위권(首位權)이 있다는 것을 등을 기초로 하여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동방교회의 의식과는 다른 것으로, 동방교회에서는 로마의 주교를 동등한 주교들 중에서 제1위인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화상파괴논쟁(聖畵像破壞論爭),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포시우스의 임면(任免)을 중심으로 한 논쟁, 삼위일체의 교의에서 성령(聖靈)은 성부(聖父)가 아니라 성자(聖子)를 통해서 온다는 단수발생론(單數發生論)의 동방교회를 무시하여, 서방교회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양쪽에서 나온다고 하는 복수발생론의 라틴어 라는 표현을 신경(信經)에 덧붙인 필리오케 논쟁 등이 겹쳐 1054년 동서의 교회는 분열되었다. 로마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동방교회는 스스로를 정교회(正敎會)라 부르게 되었다. 그뒤 동방교회의 전례를 유지한 채 로마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여 가톨릭이 된 교회도 있지만 동방교회의 대체적인 경향은 그대로였다. 한편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 여러 교회가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신학·전례·신앙생활·교회행정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었으며, 특히 직집적인 계기는 1517년 M.루터가 제기한 면죄부논쟁(免罪符論爭)이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함께 루터의 개혁운동은 독일과 스위스 지방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 나가 그들 신봉자들은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운동은 하나의 통일된 프로테스탄트교회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많은 교회가 각각의 신앙에 따라 분립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여러 프로테스탄트교회와 가톨릭교회의 신앙내용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구원(원죄를 포함하는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 및 성서·성전(聖傳)·성사(聖事)·주교·교회 등에 관한 차이는 분명하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여러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가톨릭교회는 1545∼63년 트리엔트공의회를 개최하여 교의(敎義)와 조직 및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소위 반종교개혁이라 불린 것이며 근대가톨릭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16세기 이후 유럽의 통일이 무너지고 근대국가가 탄생하자 가톨릭교회는 이들 국가와 정교조약(政敎條約)을 체결하였다. 1929년 이탈리아 정부와 라테란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교황을 수장(首長)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 바티칸시국(市國)이 탄생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때 교회는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종교나 인종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도와주었으며, 전후(戰後)에는 평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교황 요한 23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열어 교회의 현대화와 교회의 일치 등에 대해 토의했다. 시리즈 2 교의와 전례 그리스도교의 근본개념인 죄로부터의 해방, 즉 구원에 대하여, 프로테스탄트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를 믿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비하여, 가톨릭에서는 성사의 하나인 세례에 의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원죄로 인간본성이 파괴되고 자유의지를 잃었으며, 정욕 그 자체가 죄라고 규정한 종교개혁자측의 생각과, 원죄에 의해 잃은 것은 하느님이 부여한 특별한 초자연적인 은총뿐이며 자유의지를 포함한 인간 본성은 잃지 않았다고 하는 가톨릭교회의 사고방식에서 유래한다. 또한 을 주장하는 프로테스탄트교회는 신앙의 원천으로 성서를 유일시하지만, 가톨릭교회는 성서와 더불어 사도 이래의 성스러운 전통을 신앙의 원천으로 보았으며, 교회 교도직(敎導職)은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말씀을 권위를 갖고 해석한다. 이러한 차이는 교회의 조직, 신앙생활의 존재방식 전체에 영향을 준다. 가톨릭교회는 교회 자체를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실현하는 도구와 장소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는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의 유기적 공동체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구원의 은총을 부여하는 7가지 성사를 중시한다. 즉 세례·견진(堅振)·성체(聖體)·고백(告白)·혼인(婚姻)·신품(神品)·병자(病者)성사가 그것으로, 이 7성사는 말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의식이지만, 그와 같은 의식으로 신도는 구원을 베푸는 하느님을 만나 그 성사가 의미하는 은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성사는 인생의 고비에 필요한 은총의 효과적인 표시가 되며, 특히 성체성사는 가톨릭 신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다. 성체성사가 행하여지는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의 2부분으로 되어 있다. 말씀의 전례는 성서 낭독, 강론 및 기도이고, 성찬의 전례는 예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성변화된 빵과 포도주를 신도들이 받아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사는 주일(主日)인 일요일에는 신도 전원이 참가한다. 조직 교회는 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이며 동시에 로마교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사회적·위계적 조직이다. 교회는 12사도와 바울 및 그 후계자들이 선교한 지방에 신자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짐으로써 시작되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된 신도들은 보편적인 사도직을 갖게 된다. 그러나 교회에서 전례(典禮)의 집행 등의 봉사는 성직자(主敎·司祭·副祭)에 의해 행하여진다. 주교는 그리스도에 의해 뽑힌 12사도의 후계자이며 사제와 부제는 주교를 돕는 자이다.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는 독신남자로 한정된다. 동방정교회에서는 부인이 있는 자도 사제로 서품되지만 사제가 된 뒤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주교는 독신사제만 등용된다. 주교는 지방교회인 교구의 장(長)이며 전세계의 교구는 로마의 주교인 교황(敎皇) 밑에 속해 있다. 가톨릭교회의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교회의 최고권위자이다. 이것은 제1차바티칸공의회에서 교황의 무류성(無謬性)의 교의가 결정(1870년 7월 18일)됨에 따라서 교의적으로 확실해졌으며, 1917년의 교회법전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교황은 또한 바티칸시국의 주권자이기도 하다. 제2차바티칸공의회(1962∼65)는 교황과 일체가 되어 교회를 관장하는 주교의 단체성과 그 권한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권한이 가장 뚜렷한 형태로 행사되는 것이 공의회이다. 이 공의회는 제2차바티칸공의회까지 21회 개최되었는데 동방정교회는 제2차니케아공의회(7회 공의회)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공의회는 드물게 개최되므로, 전(全)주교단에 의한 교회 사목(司牧)의 기능을 행사하는 기구로서 각 지방교회에는 주교협의회가, 전(全)교회의 수준에서는 수년마다 세계대표주교회의(시노드)가 개최된다. 이와는 별도로 교회의 통치에서 교황의 고문으로 교회행정을 담당하며 교황선거권을 가지는 추기경(樞機卿)이 있다. 교황이 공석이 되었을때 후계자를 선정하는 교황선거비밀회의는 추기경들에 의해 구성된다. 전교회에 대한 교회행정의 중추는 로마 교황청(Curia Romana)이고, 중심이 되어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은 국무성성(國務聖省)이다. 그 밖에 신앙·교리성성을 비롯하여 주교, 동방교회, 성사·경신(敬神), 성직자, 수도자·재속수도회, 인류복음화, 시성(諡聖)·시복(諡福), 가톨릭교육의 9개 성성(聖省)이 있다. 또한 내사원(內赦院)·항소원(抗訴院)·대심원(大審院)의 3개 법원(法院)과, 그리스도 일치사무국, 비그리스도교도사무국, 무종교자사무국이 있다. 이 3개 사무국은 각각 제2차바티칸공의회 후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가톨릭교회가 문화적·종교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극히 한정된 것, 즉 인 것이 되어 버린 현상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여 참다운 의미에서 보편적인 가톨릭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의 표현이다. 교황청에는 이 밖에도 평신도평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있다. 주교 밑에 있는 교구의 조직과는 별도로 수도회, 재속(在俗)수도회가 있는 것도 가톨릭교회의 특색이다. 수도회는 청빈·순결·순종의 3개 복음적 권고에 따라 살겠다는 서원(誓願)을 하고 장상(長上)의 지도 아래 공동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교회에 공헌한다. 수도회는 기도와 노동을 설립이념으로 하는 관상(觀想)수도회(가르멘會·트라피스트會 등)와 활동수도회(프란체스코會·도미니코會·살레지오會 등)로 나누어진다. 3가지 서원을 하지만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재속수도회가 최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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