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현대카드와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사용방법은 인터넷홈페이지(http://hyundaicard.com)를 통한 납부와 군위군청을 직접 방문해 단말기를 이용한 창구납부(군청 재무과, 민원실)가 가능하며, 일시불 및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세액의 3%가 가산이 되며 특히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이나 가산을 하게 돼 있다. 체납시는 이와는 별도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체납자 정보공개,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는 타 시군에 거주하는 납세자나 낮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의 지방세 납부 불편 해소와 할부이용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체납하는 사례를 줄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호 재무과장은“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앞으로 BC카드, 삼성카드 등과도 계약을 확대 체결해 군민들의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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