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주요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교육정보공시제가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12월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1만1283개교, 고등교육기관 414개교의 교육정보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초·중·고의 경우 학교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 대학은 `대학알리미`를 통해 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교원 현황, 교육여건(시설·학교폭력 발생·환경위생 현황 등), 재정상황 및 급식상황 등 15개 영역 39개 항목이다. 대학의 경우 대학입시, 취업률, 등록금, 장학금, 재학생 및 교원 현황 등 13개 영역 55개 항목이다. 특히 대학정보 공시의 경우 대학별 또는 학과별로 정규직, 비정규직 등 유형별 취업률 검색이 가능하며, 등록금, 전년대비 등록금 인상률,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등도 대학별 또는 학과별로 검색해 비교할 수 있다. 교과부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시사항을 추가 발굴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