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1일부터 이달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와, 본인운전용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 주차불가 유형의 장애인 표지판을 부착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영덕군은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