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학원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불법·고액 학원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 854개 학원이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비 경감대책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실적에 따르면 10~11월 중 전국 1613개 학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854개 학원이 학원비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사유는 학원비 초과징수 246건, 학원비 표시·게시 위반 55건, 허위·과장 광고 13건, 기타 67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등록말소 2건, 교습정지 47건, 경고 및 시정명령 77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75건, 세무서 통보 232건, 수강료 반환 70건 미등록 고발 34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학부모가 납부한 학원비가 적정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에는 10일동안 819건이 접수됐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대부분이 학원비 과다여부를 문의하는 것이지만, 신용카드 납부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환불 불만, 교재 강매, 온라인 지도 명목 별도비용 징수, 기출문제집 과다구매 요구 등의 신고도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37건, 부산 103건, 대구 101건, 경기 98건, 광주 70건, 경북 52건, 대전 51건 순으로 접수됐다. 교과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해당 교육청의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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