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장의 국무위원 승격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부처간 정책 조정 및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위기에 대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김 의원은 14일 법안 공동 발의 요청서에서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역할이 과거의 금융감독위원회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안제출이나 정부정책 심의 및 부서 등의 역할이 제약돼 왔다"고 법안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