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준정부기관 임직원 비리를 점검한 결과 게임물등급위원장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고위직 간부 등 9개 준정부기관 임직원 18명의 비리를 적발하고, 파면·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준정부기관 등 임직원 관련 비리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고위직 간부 A씨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의 우수직원 국외연수를 실시하면서 2005년 12월 자신의 동생 B씨를 연수사업 담당자에게 소개해 2005년 국외연수 용역계약(1억15만원)과 2006년 국외연수 용역계약(1억3769만원)을 체결하게 했다. A씨는 2007년 국외연수 용역계약을 실시하면서는 동생 B씨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1억1558만원)을 체결하게 하는 등 3년간 자신의 동생과 관련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 A씨는 이와 함께 2006~2007년 사이 총 48회에 걸쳐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 등 6개 분야 사업의 사업추진비 1218만원을 지인과의 식사비로 사용하는 등 편성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 A씨는 또 연구회로부터 2008년 6월 현재까지 월 30만원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으면서도 그랜저 2.7 프리미엄을 의전차로 임차(월 임차비 88만원)해 전용 운전기사(임차기간 동안의 총 기사인건비 7400만원)까지 두고 자신의 전용차로 부당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해 1926만원의 예산을 들여 일본에서 실시한 이사회 워크숍이 사실상 관광 위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구회는 지난해 초 일부 선임직 이사들로부터 '국외여행을 한번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협동연구 기획 및 관리사업비' 예산을 사용해 '협동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사회 워크숍'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2월 2박3일간 일본 오사카로의 국외여행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연구회 이사 6명 등은 2박3일 일정 중 이틀째인 지난해 2월21일 1시간30분 정도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사회 운영에 관해 토론한 것 외에는 모든 일정을 관광하는 데 보냈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앞으로 연구사업을 빙자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외여행을 하거나 예산집행지침에 어긋나게 회의수당이나 식사비를 지급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06~2007년 총 359회에 걸쳐 4063만원의 사업성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의 식사·회식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현직 게임물등급위원장이 '게임물 온라인 심의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동문인인 C씨를 계약 담당자에게 소개하고, 계약과정에서 의혹을 발견했음에도 조사를 지시하지 않는 등의 비위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장은 지난 '게임물 온라인 심의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하며 2006년 10월 위원회 근처 식장에 해당 사업 담당자 D씨를 불러 자신의 고교동문인 C씨를 소개했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 담당자인 부하직원에게 시스템 구축사업을 설명할 것을 지시하고,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으면 C씨에게 자문을 받아보라"고 말했다. D씨는 며칠 뒤 C씨의 소개로 찾아 왔다는 E(C씨가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사 직원의 방문을 받고 심의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그 결과 사업공고도 나기 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제안서를 미리 작성하고,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E사가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처리돼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자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게임물등급위원장은 자신의 동문인이 E사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용역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인센티브를 챙기는 브로커라는 말을 들었고, 직원으로부터 E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지 전에 이미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다"며 "그럼에도 경위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게임물등급위원장은 위원회의 기관장으로서 특정업체 관련자를 사업담당 부하직원에게 소개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또 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 전에 특정업체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의혹이 있을 때는 그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외에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를 고발하지 않은 강원도 화천군과 연금운용업무를 부당 처리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직원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임직원들을 각각 문책·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매배당금을 횡령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기금수입금을 횡령한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의 징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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