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김석호)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를 22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로 시행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은 쇠고기와 쌀 2개 품목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가 추가돼 5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원산지 표시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 및 집단 급식소이며 배추김치는 100㎡이상의 음식점은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100㎡이상 음식점은 게시판과 메뉴판 모두 표시해야 하며 100㎡미만인 경우 게시판과 메뉴판 중 하나만 국내산 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일부터 2일 동안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소 68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허위로 표시한 업소 48개소는 형사입건, 미표시 20개 업소는 과태료 4,3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에 대비해18일부터 칠성시장 등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 30여명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원산지표시는 홍보와 단속만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신고 등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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