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안모씨(59·여) 등 방문판매 피해자들이 판매원 강모씨(50·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디스크 등에 효험이 있다면서 체형보정용 속옷을 판매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창원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체형보정용 속옷이 고혈압, 다이어트, 허리디스크, 피부질환 등 질병 치료와 무관함에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 광고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라며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어 심리를 다시 하도록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안씨 등은 방문판매원 강모씨에게서 1세트에 100만 원 가량의 돈을 내고 체형보정용 속옷을 샀다. 고혈압, 다이어트, 허리디스크에 효험이 있다는 강씨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이다. 뒤늦게 아무런 효험이 없음을 알게 된 안씨 등은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씨가 이미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처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방문판매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더라도 사기죄까지 인정하긴 힘들다. 안씨는 오히려 판매원을 도와 다른 원고들에게 판매를 독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안씨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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