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전용해 사용하는 지주가 대지를 복토 하는 과정에서 사업장폐기물 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이 드러나 11일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9월 중순경 P모씨(64·영농업 영주시)는 영주시 봉현면 봉현삼거리 상행선 좌측지점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2,983㎡를 전용허가(형질변경)를 받아 건축물(농산물저장창고)을 짓기 위해 땅을 돋우는 과정에서 매립 흙을 장비업자(토지매립업자)를 통해 헐값에 사들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매립된 흙속에는 사업장폐기물(건축폐기물)이 상당량 섞여 있었고 지주는 이를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매립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영주시는 뒤 늦게 단속에 나서 지난 11일 매립현장을 확인한 후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현장을 확인 상당량의 사업장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발견됨에 따라 행정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하고 땅주인 P씨와 장비업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땅주인인 P씨는“땅을 매립하면서 장비업자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 했기 때문에 폐기물을 묻은 것인지 뭘 묻은 것인지 모르는 일이고 매립된 것들이 사업장폐기물이란 것을 일찍 알았더라면 묻지 않았을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Q모씨는“땅주인이 자신의 땅에 무엇이 묻혔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 했다. 또“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양심을 묻어버리지 않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도 묻고 폐기물도 묻어버린다”고 하면서“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금수강산을 의식 없이 오염시키는 것은 나라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계자는“이번 매립된 폐기물을 전량 회수해 적정처리하고 아울러 당사자 들은 사법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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