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위원장으로 위촉된 남 학장은 1년 임기 동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이양사무의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상정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기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현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는 남 학장은 지난 9월 1일까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농수산ㆍ복지분야 실무위원장을 역임한바 있다. 또 지난 2일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008년 6월‘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기존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통합된 대통력직속기구로 지방분권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설립됐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는 10명의 위원이 있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는 제1실무위원회부터 제4실무위원회까지 53명의 위원이 특별법상 분권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남 학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제2실무위원회는 13명의 위원이 있으며 관련법 제10조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등의 과제를 담당한다. 한편 지역출신으로는 위원장으로 위촉된 남성희 학장 외에 조덕호 대구대학교 행정학과교수와 최재왕 매일신문 정치부장이 제2실무위원에 위촉됐으며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제3실무위원에 이성근 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교수가 제4실무위원에 각각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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