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하면서 직장인들은 대부분 3~4개씩 갖고 다닌다. 특히 신용카드는 세금공제 혜택도 있어 적은 액수라도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만큼 카드의 분실과 도난사고도 많아 카드 소지자가 본의 아니게 정신적 물질적 인 피해를 보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카드발행사와 거래업소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개인별 신용카드마다 비밀번호가 있어도 가맹점에서는 카드 거래 시 단말기를 통해 분실이나 도난 등 사용정지와 같은 응답이 나오지 않으면 카드소지자가 본인이 아니거나 서명이 달라도 이를 대조하지 않고 물건을 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승인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는다면 분실이나 도난카드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도난이나 분실카드 사용자를 처음부터 발견하게 됨으로써 타인의 부정사용을 조기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감독원 등의 관계기관에서는 조속히 시행토록 관련법규를 만들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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