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한계를 극복하고 불법광고물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22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번 경산시의 옥외광고물 실명제란 광고물에 허가번호, 허가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한 스티커를 간판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해 광고주와 광고업자들의 건전한 법질서 유도 및 책임성을 높여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시는 도입초기 시행착오로 인한 업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실명제 적용대상은 허가 신고 대상 고정광고물에 한정되며 표시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은 제외키로 했다고 전했다. 광고물 실명제는 이달 22일부터 신규 허가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가로 세로 5㎝ 내외의 스티커(인식마크)를 간판 우측 하단에 부착 해 기존 광고물은 내년 12월 22일까지 완료한다는 경산시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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