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거주하는 D씨는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돼 고통을 겪던중 카드깡업체 H금융으로부터 전화가 와 연체대금에 대해 18% 이율로 대납해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했다. 이에 따라 H금융은 D씨의 4개 카드사에 대한 연체대금 2066만원을 대납해 줬다.
이후 H금융의 직원으로 보이는 40~50대 남자가 D씨의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수령해 카드가맹점인 W유학대행업체 등에서 총 3100만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납자금을 회수했다.
충남에 거주하는 K씨도 지난10월경 카드대금이 연체돼 어려움을 겪던중 카드깡업체 A사로부터 빠르고 간편하게 연체금을 대납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했다.
이후 A사는 K씨에게 총 348만원을 대출해 신용카드 연체금 등을 상환토록 한 후 K씨 앞으로 택배회사직원을 보내 신용카드,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증 복사본 등을 가져갔으며, 3일후 K씨의 신용카드로 H가맹점에서 총 500만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납자금을 회수, 현재 카드깡 혐의로 관할경찰서에 통보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불법 신용카드할인(이하 카드깡) 행위를 하는 카드깡 혐의업체 52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신용카드→ 현금(할부가능)’, ‘잔여한도 현금으로’ 등 카드깡을 암시하는 광고를 실어 카드대금 연체자를 모집했다.
이후 신청자 카드로 할인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주면서 카드결제금액의 15~25%를 할인료 명목으로 수취했으며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택, 회사 인근으로 직접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고 사후에 카드를 돌려주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카드깡 업체를 반복적으로 이용할 경우 과다한 할인료 부담으로 1년후에는 원금의 2배이상으로 빚이 급증해 카드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된다"며 "이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될 뿐 아니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7년간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게 되므로 절대 카드깡업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카드깡을 권유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금감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02-3771-5950~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한국이지론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인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사의 대환대출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