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기업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최소 개발면적이 완화되고 기업도시에는 일종의 규제특구와 같은 특례가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과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회의에서 발표된 이같은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내용이 포함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연말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일정 규모의 고용과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 기준을 현행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현행 시행자 또는 출자 기업이 가용토지의 20∼50%를 직접 사용하도록 의무화 돼있던 규정을 시행자 또는 출자기업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사용하는 토지까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관 산업을 유치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도시별로 특화된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에서 특별법에 규정된 특례사항 중 원하는 특례를 포함한 맞춤형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해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승인받을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담은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관련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고, 개발계획 승인·변경절차 심의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1분기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충남 태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에서 착공돼 본격적인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며, 전북 무주, 전남 무안, 영암·해남 등 나머지 3개 사업도 조속한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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