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민의 먹거리와 쓸거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소비에서 수입산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저가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반입 및 국산둔갑 등 불법 유통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 이번 발표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세관에서 허용석 관세청장의 주재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등 10개 정부부처와 품목별 안전인증기관 및 수입자협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민모임, 무역관련 협회 등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관세청은 발표에 앞서 '식탁안전·국민보호를 위한 수입물품 안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관 의견수렴을 거쳐 '수입물품 안전 대책'을 확정했다. '수입물품 안전대책'에서 발표된 중점관리 7대 수입품목은 식품, 의약품, 의류, 주방용품, 화장품, 신변장식용품, 장난감 등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7대 수입품목에 대한 '국내외 사건사고 상시 모니터링반'과 '수입 물품 안전 감시단'을 운영, 불법유해 정보 조기 입수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가 입수된 불법유해 의심 물품은 신속한 '위험경보 발령'과 함께 전국 47개 세관에서 즉각적인 '통관보류' 조치로 국내 반입을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된 불법유해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238조상의 'Recall' 조치(보세구역 재반입 명령)를 적극 시행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7대 품목에 대한 '수입물품 안전 대책'은 사전예방(Prevention)과 단속 강화(Intervention), 신속대응(Response) 등 3대 핵심전략 및 총 20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사전예방(Prevention) 수입물품 공급망을 구성하는 해외 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관세사, 포워더, 창고업체, 선사·항공사 등의 법규준수도를 측정해 법규준수도가 낮은 주체들로 구성된 고위험 공급망을 거쳐 수입된 물품은 검사강화, 사후 기획심사 등 특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식약청, 검역원 등 국경관리기관 등으로부터 위해정보가 접수되거나, 국내외 사건사고 발생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될 경우, 세관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물품에 해당할 경우 전국 47개 세관에서 즉각 통관보류 조치하게 된다. 국내 생산·제조·판매업 종사자, 소비자단체, 시민 등으로 '수입물품 안전 감시단'을 구성(전국 140명), 불법유해 수입물품 상시 모니터링 및 제보 체제를 구축한다. ◇단속 강화(Intervention) 관세청 및 전국 47개 세관에 화물단속팀, 여행자단속팀, 원산지시중단속팀, 밀수단속팀, 사이버 유통판매 단속팀, 비식용 통관물품 사후관리팀, 국내외 정보분석팀 등 상시 단속팀제 운영 및 성과관리에 나선다. 또 검역불합격 판정 후 사료용, 미끼용 등 비식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통관한 후 시중에서 식용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통관 시 용도이행 통지서 발송 및 식용둔갑 유통판매 여부에 대한 불시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에 힘쓰게 된다. 식품, 의약품 등을 보관하는 보세창고의 위생기준을 정비하고, 식약청과 합동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한다. 관세청, 식약청, 검역원 등 국경관리기관간 성실·우범 수입업체, 적발자료 등을 상호 공유하는 'Single Network' 체제를 구축해 기관별 수입물품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운영하는 '국제 세관감시망(CEN Customs Enforcement Network)'에 등록된 각국 세관의 적발 정보를 실시간 입수, 외국에서 적발된 불법유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신속대응(Response) 유통·판매되는 불법유해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이 실제 Recall 조치(보세구역 재반입 명령)할 수 있도록 관세법시행령을 정비한다. 또 비식용 통관 물품 등 통관 후 식용둔갑 우려가 높거나 국민안전 직결 품목에 대해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