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도임대주택 1만7000가구의 매입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임대보증금 손실과 강제퇴거 등 서민의 주거불안 요인인 부도임대주택 문제와 관련해 올해 약 1만가구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도임대주택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현재 매입대상 주택으로 지정·고시된 부도임대주택 1만7036가구 중 9666가구의 매입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나머지 7370가구의 매입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및 경매 집행법원의 협조로 부도임대주택 매입이 예상보다 빨리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거나, 대한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3년간 종전 임대조건(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과 비교해 임차인이 선택)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임대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차인은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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