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건물 주인 외에 세입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은 기존에 형성된 생활이익을 침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당시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일조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서울 성동구 소재 주택 소유자 조모씨 등 5명이 "앞 아파트 건설로 햇빛이 덜 들어온다"며 아파트 건축주 및 시공사,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는 건물 소유권이 아닌 현재 살면서 형성된 생활 이익에 대한 침해로 보아야 한다"며 "건물 주인 외에 현재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세입자의 이익부분은 임차계약 당시 상당부분 반영이 돼 있고 통상 2년을 주기로 세입자가 바뀌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전체 손해배상액의 10%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은 서울 성동구 소재 2~4층 높이 주택에 거주하는 건물 주인들로 2006년 6월부터 시작된 29층 규모의 아파트 5개동 신축공사로 인해 햇볕에 적게 들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