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종오리업'도 축산물 등록이 의무화 된다.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종오리업'의 축산업등록을 의무화하고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규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업 시행령이 개정·공포 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중 '종오리업'이 축산업 등록대상에 포함된 것은 오리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위생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다.
또 AI 상시방역 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규모를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했다.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 취급기관을 농협 및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해 농업인들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