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활돔과 활농어, 활민어, 새우젓 등의 세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 관세 품목과 세율을 의결·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산물들에 대한 조정관세 품목수를 올해와 같이 9개로 유지하고 이 가운데 4개 품목에 대해서는 2~4%가량 세율을 인하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활돔은 현재 36%에서 34%, 활농어는 38%에서 34%, 활민어는 36%에서 34%, 새우젓은 46%에서 42%로 세율이 인하된다. 나머지 5개 품목인 활뱀장어와 냉동명태, 냉동꽁치, 냉동민호, 냉동오징어 등은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또한 브라인 슈림프알(치어먹이)은 내년도에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수산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정관세가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했다”며 “그러나 조정관세 폐지·축소 원칙이라는 정부 방침 가운데 수산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은 오는 31일자로 관보에 게재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내년 조정관세 적용대상은 수산물 9개, 농산물 4개, 임산물 2개, 산업용 기계류 1개 등 16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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