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부정부패 엄단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둔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안보침해 사범 엄정 대처 -공안 조직 및 기구 정비. 인적·물적 자원 보강 ▲청소년 헌법교육 -헌법 만화교재 발간, 전국 학교 및 도서관 등에 보급 -모의헌법재판, 헌법교육 시범학교 등 헌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균형 있는 인권정책 추진 -법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행위 엄단.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북한인권 문제 접근방안 강구 ◇법질서 확립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 -촛불시위와 같은 불법집단 행동에 대해 초동 단계부터 경찰·노동부·국정원·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신속한 조치 강구.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 -검찰의 전산·방송통신직 전문직원에게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검찰청법 개정 추진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확대 설치 ▲Let`s Clean Up 캠페인 -주요 포털사·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 저작물 유통을 없애기 위한 공동 캠페인 실시 ◇법질서 실천운동 ▲법질서 실천운동 -지자체·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풀뿌리 법질서 운동 추진. `법질서 바로 세우기 시민네트워크` 활동 강화 ▲법교육 -학생자치법정 등 체험형 법교육 시범학교, 방과후 법교육 강좌 130개 이상 운영 -모의재판 경연대회, 생활법 경시대회, UCC 경연대회 등 프로그램 운영 ◇민생안정 적극지원 ▲서민을 돌보는 검찰권 행사 -서민을 괴롭히는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신용훼손 등 경제 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상가주변 보호비 갈취행위, 불법사행행위 등을 5대 민생침해사범으로 규정·집중 단속. -서민 생계형 범죄 벌금 1/2~1/3 수준으로 대폭 감액. ▲9988 법률지원단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상사법무과에 설치, 기업설립 및 기업회생, 채권 확보 등의 법률 지원.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 정관 설계, 주식분할 및 소각, 회생 및 파산절차 자문 등 기존 법률서비스에서 다루지 않던 법률서비스 제공.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설, 한번 방문으로 상담부터 접수까지 실현하는 One-Stop 서비스 제공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금융소외자에게 신용회복을 지원, 재출발 기회 제공 ▲한우농가 지원을 위한 부동산등기 제도 개선 -한우농가의 개방형 축사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과세대상임에도 "둘레에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로 등기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 축사의 등기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법 제정. ▲외국인 투자자 영주자격 요건 완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인의 영주자격 요건을 국민 10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 ▲도산법, 신탁법 개정 -회생가능한 기업의 대출 우선변제권 부여, 흑자도산 방지.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될 장래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 ▲경제회생 저해사범 중점 척결 -인터넷 게시물, 증권가 사설정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자료 수집 -악성루머 유포 등 기업 신용훼손 사범과 경제위기 조장성 범죄 집중 단속 ◇부정부패 엄단 ▲합동수사 TF, 디지털포렌식센터, 국세청과의 공조 강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주관으로 국세청 등과 `유관기관 합동수사 TF` 구성, 국가 성장동력 저해사범 단속을 본격화. 디지털포렌식센터 활용해 과학 수사역량 강화. ▲면책조건부 진술 제도 -부패사범의 증거 확보를 위해 금품제공 사실을 털어놓을 경우 형사처벌 감면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 철저 환수 방침. 환수 대상범죄 범위를 형법상 배임수재죄 등으로 확대 ◇범죄피해자 지원강화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사망에 1000만 원, 중장해 최고 600만 원으로 18년간 동결돼 온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사망 및 중장해 시 5년 내 최고 1억 원까지 확대 추진 ◇외국인 정책추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기여할 우수인재 개방 확대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완화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와 최우수 외국인재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중국적 보유 허용 ▲불법체류자 지속적 단속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불법체류감소 특별대책반 상시운영으로 불법체류 감소 추진 ▲외국인지문채취제도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공항에서 지문정보 채취, 데이터베이스(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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