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 정보를 연계해 한번에 담합 징후를 분석하는 시스템(입찰상황판)을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물론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각 공사와 국토해양부 등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 공기업 등 322개 공공기관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입찰관련 정보를 보내기로 했다.
다만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및 5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 용역 입찰인 경우에만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대해 빠짐없이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입찰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이 용이해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