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인터넷이나 전화, 신용카드 단말기(VAN)등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30일 비용을 절감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로 발행하는 계산서는 전체 발행건수의 10%에 불과할 뿐 대부분 종이로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종이 계산서는 특성 상 보관이나 송달 등에 많은 비용이 들고 국세청도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우편송달, 보관 등이 용이해져 비용이 대폭 줄어줄 뿐만 아니라 전자 인프라를 통해 허위 여부 쉽게 가려낼 수 있어 탈세행위가 크게 감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0년에는 법인 사업자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한 후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산서 발행분의 합계표 제출 및 보관 의무를 면제하고, 발행자는 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인사업자 이외에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내년 초부터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고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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