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약사의 불법 진료조제 또는 약 바꿔치기조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의협은 최근 충북,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약사의 불법 진료조제(임의조제) 및 불법 약바꿔치기조제(불법대체·변경조제)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11월 충북지역 A약국에서 의료기관이 진료 및 처방한 의약품과 전혀 다르게 조제하고 있다는 회원 제보를 접수하고 약사가 불법진료 및 불법적 변경조제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 해당지역 보건소에 고발했다.
이어 해당지역 보건소가 A약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괴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경북 지역 B약국의 불법행위 사례를 회원으로부터 제보받아 해당 지역보건소에 고발조치한 상태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의료인력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의 39.7%(104건)가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관계자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의 주된 목적이 약사의 불법진료조제 등 진료행위 근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같은 약사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조제내역 확인 등 투약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독려하고, 불법사례 발견 시 의협에 제보해 해당 보건소와 경찰서에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국민건강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