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청송 영양지사는 지난달 29일 법제9276호로‘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 오전 지사 정문에서 운영대의원등 농업관련단체장, 직원 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이는 2000년 농업관련 105개 기관이 모여 농업기반공사가 된 이래 2005년에는 한국농촌공사 이번에 한국농어촌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게 돼 너무 자주 공사의 명칭이 바뀌는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농촌 뿐만 아니라 어촌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동반 발전시켜 가야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농촌과 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해 정부조직이 개편된 것이다. 이 행사를 통해 지사 직원들은 공사 설립 목적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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