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돈을 노리고 일부 방문판매 사기범이 활개를 치고 있다. 사기를 목적으로 한 방문판매업자들은 농촌의 순박하고 무지한 노인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어 마련한 피 같은 돈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교묘히 악용하며, 수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들은 주로 신제품 설명회를 명목으로 무작위로 초대장을 발송하고 감언이설로 노인들을 현혹하여 행사장에 모이게 하여 각종 공연과 값싼 생필품 제공 등으로 현혹한 후 저가의 물건을 고가로 강매하다시피 매입케 한다. 그리고는 반품을 요구하면 아예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시간을 끌어 반환가능기간인 14일을 넘김으로써 그 속내를 드러낸다. 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 농촌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나 수법이 워낙 변화무쌍하여 사회물정에 어두운 노인들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작 시급한 것은 방문판매업등에관한법률에는 기만적인 판매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방문판매 업체로 신고하지 않고 점포임대후 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후 위와 같은 판매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방문판매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어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고, 방문판매업의 신고의 경우 여타 지역에서 신고만 하게 되면 전국어디에서나 판매할 수 있음으로 인해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방문판매지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 관리하게 한다면 사기 방문 판매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농한기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각종 공연과 선물공세로 판매하는 방문판매 물건에 대해 보다 꼼꼼히 살펴 올해는 단한건의 방문판매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배기남 경주시 성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