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나빠진 경제 상황으로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받기위해 법원에 접수된 이행명령 신청이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총 125건으로 2005년 52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3년 사이 약 2.5배 늘었다. 또 법원이 결정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진행되는 감치 신청도 지난 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5년~2007년 10건 미만이던 감치 신청이 2008년 한 해 동안 26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현재 실시되는 이행명령과 감치 신청만으로는 양육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법원 등은 구체적 징수방법이 담긴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현재 해당 개정안은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은 양육비를 주기로 한 대상의 월급에서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징수해 지급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2004년부터 현행 이행명령제나 감치 신청이 간접 강제에 불과해 직접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직접지급제도, 담보지급 방식 등을 고려할 것을 주장해왔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현실적인 징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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