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4일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성곡지 주변에서 발생한 산불을 방화에 의한 산불로 추정하고 방화범 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앞으로도 효과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방화범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방화성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전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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