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과 함께 주식 발행기업의 공시 부담은 완화되는 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는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보력이 떨어지는 소액투자자들도 동등한 위치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연기금도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하면 공시해야 한다. 기존 주식에 대해서는 3월3일까지가 기한이다.
주주가 500명이 넘는 비상장 외부감사 법인은 무조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4일 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공시 제도가 크게 바뀌어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연기금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다.
그동안 보고 의무가 없었던 연기금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도 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대량으로 매수할 경우 금감원에 '대량보유보고(5% 보고)'를 해야한다.
또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투자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보유목적 변경 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탁·담보계약 등 주요 계약 내용이나 보유형태 변경 때에도 해야 한다.
등기상 임원으로 한정했던 임원·주요주주 보고범위도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전무 등 주요 집행임원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