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팔거나 이를 이용해 부정 환급받은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진다.
국세청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1월 2~28일)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54만명, 법인 49만명 등 모두 503만 명으로 신고기간은 28일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1월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거나 소득.법인세 탈루를 위해 실물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60%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및 고발하고, 이를 수취한 자에 대해서도 탈루한 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895개 자료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7210억원을 추징하고 661명을 고발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결국 적발되기 마련"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도 운영하고 있다.
제보자가 탈세 관련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벌금이 부과되거나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