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납부된 세금 658억원이 납세자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세청은 12일 공제된 사실을 알지 못해 과다 납부하는 등 착오로 더 많이 낸 세금을 설(26일) 전에 환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10만3000명의 납세자가 총 658억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과 소득세 및 법인세의 중간예납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공제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납세면제자에 해당하고도 납부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조치가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만큼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접 돌려주기로 했다.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는 납세자는 계좌로 직접 이체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소지나 사업장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므로 해당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환급계좌는 외부인이 알 수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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