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교차로상 신호등은 있으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에 의해 좌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전방의 적색신호에 의거해 좌회전을 하거나 전방에서 차량이 오지 않을 경우 좌회전을 시도하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내 신호위반으로 사고처리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치 않더라도 위반 시는 적발되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다. 이는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용어를 잘못 해석해 전방의 적색신호에 좌회전하거나 아무 때나 지장을 받지 않으면 좌회전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은 대도시의 경우보다는 중·소도시, 시골로 갈수록 더욱더 많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의 위반율이나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에 의거해 좌회전할 경우에는 중앙선 1차선으로 미리 진입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일시정지 후 전방의 녹색신호에 의거,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면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