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당내 반발에 직면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4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 지정을 밀어붙이면서 국회가 난장판이 됐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22일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하고, 한국당이 23일 청와대 항의 집회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 밤샘 농성을 시작하면서 여야는 이미 전면전 상황이었다.이날 오전 사법개혁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당 의총 결과와 상관없이 "공수처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하면서 국회는 사방에서 몸싸움과 막말이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전락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사법개혁특위에서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전체 위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찬성이 필요하다. 오 의원이 반대하면 10명으로 부결된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보임(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오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제 의총에서 사·보임은 없다고 약속했으며 저 또한 단연코 거부한다"고 즉각 반발했다.한국당 의원 90여 명은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달려가 "당 지도부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 의원을 사·보임하려는데 의장이 허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의장 재량에 한계가 있는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도리가 없으며 겁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몸싸움 과정에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문 의장이 항의하는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양볼을 두 손으로 감쌌기 때문이다.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이 두 손으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양 볼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임 의원 복부를 두 손으로 접촉한 상태에서 `이러면 성희롱`이라고 항의하는데도 다시 얼굴을 어루만졌다"며 성추행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충돌 직후 "저혈당 쇼크가 왔다"며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했다. 이계성 국회대변인은 "임 의원의 전형적인 자해 공갈"이라고 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문 의장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저지하기 위해 문 의장을 항의방문 했다.의장실 내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항의가 이어졌고, 문 의장이 의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가벼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송희경 의원은 "임 의원이 사개특위 사보임에 대한 문 의장의 입장을 재차 요구하자, 문 의장이 임 의원의 배 부분을 두 손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임 의원이 `이러시면 성희롱`이라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문 의장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다시 두 손으로 임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나 감싸고 어루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이 국회 파행과 관련해 의장에게 정당한 대책을 요구하고 항의했는데도 문 의장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임 의원이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혀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임 의원도 이날 오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상주 출신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은 임 의원은 1988년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대림수산에서부터 시작해 27년간 노동운동가로서 활동해왔다. 한국당은 이날 문 의장의 신체 접촉이 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거쳐 고소·고발을 할 계획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문 의장은 임 의원뿐 아니라 한국당도 능멸·모멸했다. 의장직 직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패스트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검토 - 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 절차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사보임이란 사임(辭任,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補任,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존 위원을 물러나게 하고 새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보임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권한도 갖는다. 교섭단체의 대표가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위원의 사임과 보임이 완료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곳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률안이 상정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16개로 나뉜 상임위원회에 속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한편, 상임위원회의 의원 배정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다. 국회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말한다. 특별위원회는 그때그때 부탁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소관과 직무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는 구별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회법에 명시된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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