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침대업체 중 점유율 1, 2위를 자랑하는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판매가격을 할인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대리점 업체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업체는 이로 인해 약 7.3%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에이스ㆍ시몬스 침대가 할인금지 등을 통해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총 5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에이스침대와 21개 에이스침대 지역협의회는 소비자판매가격 할인행위 등을 금지하는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그대로 지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격표시제를 잘 유지하기 위해 각 대리점으로부터 일정금액의 공탁금(100만~150만원 상당)을 징수한 뒤, 추후 대리점이 침대를 할인판매하면 위반금(50만원)을 물게 하거나 심지어 계약해지, 경영주 교체 등의 벌칙을 부여해 왔다.
국내 침대시장에서 에이스침대는 2006년 기준 점유율 27%이며 시몬스침대는 9.6%을 차지해 단일 회사로서는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 뿐만 아니라 시몬스침대 역시 가격할인제를 실행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1억9,500만원, 10억3,3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방적으로 정한 침대가격표를 대리점에 지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의 방법을 자행한 에이스침대에는 이 같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에이스침대가 대리점에게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에이스침대 21개 지역협의회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및 법위반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들 두 업체의 할인 금지 행위 등으로 약 7.3%에 해당하는 가격인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