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자 연말정산을 하는 달이다. 보통 회사에 다니고 있을 경우 연초 3월 이내로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중도퇴사자와 개인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늦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5월 연말정산 대상자는 중도퇴사자, 개인 사업자 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았으나 부업 등 다른 수입이 있음에도 이를 연말정산 시 포함하지 않았던 근로자도 포함된다. 연말정산을 받기 전 퇴사하고 그 해가 가기 전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람도 전 직장 연말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수입을 포함시켜도 좋다.5월 연말정산 기간은 5월 한 달, 1일부터 31일까지며 2018년에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5월 연말정산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홈택시 이용 시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개인 별로 다르니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 5월 연말정산 환급은 5월 연말정산 신고 시 입력했던 계좌로 들어오며 환급일은 6~7월경이다.한편, 5월 연말정산으로 미처 받지 못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병원비, 기부금, 월세 등 연말정산 당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지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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