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오는 6월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당초 지난해 12월말까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유가환급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뒤늦게 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주들이 있어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아직까지 환급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추가로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월 소득세 신고기간 중 국세청이 사업주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도록 해 별도신청 없이 일용직 근로자가 유가환급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유가환급금이 지급되도록 돼 있다.
대상은 2007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1일 사이에 일용 급여만을 받은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총 급여액이 80만~3,600만원인 사람이며, 근로자별로 소득 구간에 따라 6만~24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