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범죄를 인정하고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오랜 시간 시달린 정신적 문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유를 밝혔다.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사소한 말다툼 후 아르바이트생 신 씨를 흉기로 8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동생 김씨는 형 김성수와 아르바이트생이 싸움 난 것을 보고 신 씨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겨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됐다.재판부는 “동생 김씨는 김성수와 신씨의 몸사움이 시작되자 신씨의 허리를 잡고 끌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 신씨를 때리거나 결박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CCTV 분석과 증언으로도 김성수를 돕기 위해 잡아당겼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 근거를 설명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