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5%의 수치가 나온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에서 지난달 1천 296명으로 대략 355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3월에는 1천 124명, 4월에는 1천 213명으로 매달 1천여명이 넘는 숫자다.현행 단속기준이 0.05%였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제2 윤창호법’이 실시되는 25일부터는 0.03%로 강화돼 처벌을 받아야한다.이에 네티즌들은 “누가 단속 기준을 강화하랬냐 처벌을 강화해야지”, “처벌이 솜방망이니까 음주 운전이 늘어나지” 등 분노를 표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을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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