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약 및 명절 선물세트 시장에서 상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격할인 하한선에 대해 상호 합의하고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 등 3개사는 2005년 치약과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할인 제한’과 ‘판촉행사 금지’ 등과 같은 협의를 통해 실행해 왔다. 또 이 3개사와 CJ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 등 5개사는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판촉행사 금지’ 등을 합의 실행했다.
이번 담합 건은 2006년 초 공정위가 세제 담합을 감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중 LG생활건강이 자진 신고함에 따라 드러나게 됐다.
LG생활건강 등 3개사는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구강청정제 포함)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 대비 30% 이내에서만 가격을 할인 하기로 제한하고 이를 유지해왔다.
아울러 3개 들입 묶음제품에1개를 덧붙이는(3+1) 덤 판매 행위나 증정품 제공 등도 상호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3사는 임원회의와 실무자회의를 거쳐 구체 방안을 마련하고 할인점에서 실제 잘 이행되고 있는 지까지 점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3사 영업담당자들이 직접 상호 합의 내용대로 잘 지키는 지 감시활동을 했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통화로 연락해 시정을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3사와 CJ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는 할인점을 통한 추석 명절 생활용품을 판매(2005년 9월17~20일)하면서 10+1덤제품만 허용하는 한편 기타 상품권ㆍ쿠폰 등 판촉물 제공 금지 등을 합의하고 그대로 따랐다.
판매가 많은 주말에는 영업팀장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해 합의내용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30분 이내 즉시 중단하라고 조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태평양에 5억9,100만원, 유니레버코리아에 3억8,100만원, CJ라이온에 1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경산업은 과징금 7억3,100만원 뿐만 아니라 회사 및 회사 임원 1명이 검찰고발 조치 받았다.
치약과 선물세트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LG생활건강은 1순위로 자진신고함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고발을 모두 면제받았고, 태평양도 자진신고자 2순위가 인정돼 검찰고발에서 제외돼고 과징금 50%을 경감 받았다.
손인옥 공정위 상임위원은 “가격담합은 통상 검찰고발까지 이어지지만 LG생활건강과 태평양은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면제됐다”며 “또 유니레버코리아와 CJ라이온은 가격담합이 아닌 거래조건 담합이라 고발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위원은 이어 “이번에 문제됐던 치약 등은 현재 할인점을 통해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지금은 경쟁사 간 담합 행위가 깨지고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기준 치약시장은 LG생활건강이 점유율 40.8%로 1위이며, 애경산업(22.2%), 태평양(17.5%)이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