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출입된 외화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반출입된 외화는 27억3,350만 달러로 전년도 22억3,130만5,000달러에 비해 5억219만5,000달러(22.5%)가 증가했다. 국내에는 2만5,754차례에 걸쳐 모두 26억4,079만6,000달러가 반입됐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각각 7%와 23% 씩 늘어난 것이다. 반출된 외화는 9,270만4,000달러로 전년도 8455만6,000달러에 비해 10%증가했으나 건수(2,461→1,704)는 감소 했다. 공항세관 측은 반출외화 대부분이 여행경비인 반면 반입외화는 사업과 카지노 자금 등으로 쓰여 상대적으로 건수와 금액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출국시 각 나라별 외화 반출입 규정이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 해외여행경비는 세관 신고만 하면되고 기타 해외유학경비, 해외이주비, 물품구매대금 등은 한국은행 신고, 외국환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내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와 카지노에서 수익을 냈을 때 발급받는 외국환 매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신고 제외대상이며 그 외에는 송금하거나 은행에 신고해야 외화 반출이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미화 1만달러, 중국은 미화 5,000달러, 일본은 100만엔 이상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신고해야 하며 특히 태국(미화 2만달러)에서는 미신고시 외화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외화 사용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글로벌 기업과 유학생 등이 외화 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여행객은 외화 반출입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 나라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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