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혁균)는 최근 경주지역에 계속되는 건조특보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기후특성을 감안 2009년 산불방지기간을 2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로 정하고 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산불예방을 위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국립공원 내 한시적 개방탐방로 38구간 99.67km를 제외한 전체 공원지역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며 산불방지기간 약 3개월 동안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겨울 건조기 산불위험이 높고 탐방객이 밀집하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녹색순찰대 및 자연 환경안내원 등 순찰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흡연행위 등 산불위험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계도ㆍ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내에서 인화물질소지자나 흡연행위자는 20~6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출입통제구역 출입자는 5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건조기에 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들은 가급적 공 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의 공원별 통제구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개방구간을 이 용하도록 하기를 당부한다”며 “인화물질을 부득이 소지하였을 경우엔 인화물질 보관소 또 는 차량에 두고 입산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에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무심코 또는 고의로 공원 내에서의 인화물질 소지 또는 흡연행위로 말미암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국립공원은 남산, 토함산일대 탐방로상에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위한 쓰레기 처리기동반과, 쓰레기 불법투기 예상지역 순찰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운영 할 예정이며, 깨끗한 경주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한 홍보활동도 같이 실시한다. 김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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