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에 35살의 대학원생이 사업자금을 뜯어낼 요량으로 때리지도 않은 아버지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아버지가 선처를 구했지만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하고 말았죠. 조선시대의 형벌 중에 ‘반좌율(反坐律)’이란 것이 있습니다. 무고(誣告)를 하거나 위증(僞證)한 사람에게 무고로 인해 예상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태종 2년에 김귀(金龜)가 이신언(李臣彦)과 노비 소유권을 다투다가 패하자 이신언이 모반을 도모했다고 고발했는데, 무고로 드러나자 도리어 사형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고`입니다. 무고죄라는 말 다 아시죠? 죄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것을 `무고`라 합니다. 한자로 `誣告`라 쓰는데요. `誣`는 `속일 무`인데 해자(解字)하면 `무당의 말`이 됩니다. 무당의 말은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경우가 많죠. `誣告`란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 그럴듯하게 속여서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이 무고를 당한 사람도 무고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때는 `無辜`라 씁니다. ‘辜’는 ‘단단히 가두다’라는 뜻을 가진 `固`와 통하는 `古`와 죄인이나 노예를 자자(문신)하는 바늘의 모양을 본뜬 글자 `辛`으로 이루어진 `허물 고` 입니다. `無辜`란 허물이 없다는 뜻이죠!! `무고(無故)`라는 말도 있습니다. 직역하면 `아무런 까닭이 없다`는 말인데 `별일 없이 평안한 상태`를 뜻합니다. 誣告나 無辜에 휘말리지 마시고, 그저 無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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